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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6  개인정보 침해(스팸메일)에 따른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결정

개인정보 침해(스팸메일)에 따른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결정

회원탈퇴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메일(스팸메일)을 발송하고,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하에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로부터 스팸메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많이하고 여러 웹서비스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광고메일이 발송되어서 확인해보니, 이미 탈퇴한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이용해서 보낸 메일이더군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지만 엄연히 별개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탈퇴한 상태이기도 했구요.

2009년 8월 22일에 탈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2009년 9월 29일/10월 16일/10월 27일에 걸쳐서 계속 스팸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으면 안될거 같아 10월 27일에 발송자 메일주소/개인정보취급 담당자 메일주소/고객센터 메일주소로 스팸메일 수신거부와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를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일주소는 모두 메일계정이 없다면서 반송되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11월 10일에 스팸메일이 또 발송되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해결이 안될거 같아, 결국은 11월 10일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http://www.kisa.or.kr/kisa/privacy/jsp/privacy.jsp 
- 개인정보침해 신고 : https://www.kisa.or.kr:442/kisa/privacy/jsp/privacy_help_1.jsp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직원분과 위원회 국장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경과보고를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스팸메일 발송 업체로부터 정중한 사과 전화도 받았죠.
- 사과의 의미로 해당업체의 신제품이나 상품권등을 받는 조건으로 취하를 할 수 없냐고도 하더군요. -
진술을 위한 위원회 출석도 요청을 받았는데 평일 근무시간이라 출석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 제게 출석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해당 개인정보침해 업체의 소명기회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고일로부터 한달이 조금 지난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조정수락서를 받았습니다.

조정결정사항은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제게 지급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회원 정보가 보관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첨부 이미지 참조)

여러분도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침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추후에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009/12/16 23:01 2009/12/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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